상시주거창업·사업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 사하구2026.07.30 확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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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만 2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준비 서류

  •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가족사랑카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