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 금정구2026.08.13 확인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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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 공제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