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 연제구2026.08.11 확인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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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