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 수영구2026.07.28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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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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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 2. 유공자증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필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및 우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