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 수영구2026.07.29 확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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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방문신청
-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 미납내역서
- 진단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