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 수영구2026.07.29 확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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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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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준비 서류

  • 방문신청
  •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 미납내역서
  • 진단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