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 수영구2026.07.31 확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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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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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준비 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필요시)
-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