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 기장군2026.08.07 확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내용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 지방세완납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