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 기장군2026.08.05 확인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