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 기장군2026.07.29 확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만 5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준비 서류
-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