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 기장군2026.08.05 확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 내용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준비 서류

  • ○ 본인 신청
  • 신분증
  • 통장사본(대상자명의)
  • 지급 신청서
  •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 통장사본(대상자명의)
  • 신청서
  •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시설의 장
  •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