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 기장군2026.08.05 확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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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준비 서류

  • ○ 본인 신청
  • - 신분증
  • 통장사본(대상자명의)
  • 지급 신청서
  • ○ 대리인 신청
  • -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 통장사본(대상자명의)
  • 신청서
  • ○ 대리수령 신청
  • -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시설의 장
  •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