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구광역시 중구대구 중구2026.08.03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준비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