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대구광역시 중구대구 중구2026.08.10 확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준비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