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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대구 서구2026.05.11 확인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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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준비 서류

  •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 청렴이행서약서
  •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