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구광역시 북구대구 북구2026.04.30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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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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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