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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대구 북구2026.08.06 확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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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 동의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