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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 달서구2026.07.30 확인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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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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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 무료진료비 신청서
  •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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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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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진료기관: 37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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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