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 달서구2026.08.13 확인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