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 영종구2026.08.24 확인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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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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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준비 서류

  •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