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 영종구2026.08.24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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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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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준비 서류
- 1.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 2.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69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