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 미추홀구2026.08.31 확인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내용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단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3. 개인정보동의서
-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