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 미추홀구2026.07.28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준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 3. 유공자증 사본 1부.
  •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