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 계양구2026.08.11 확인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 신분증
- ○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