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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 계양구2026.07.28 확인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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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만 15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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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서 1부
  •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