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 강화군2026.07.22 확인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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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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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 ② 임신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진단서 중 택1
-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 선택
- ①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 ④ 위임장(해당자)
- ※ 다문화 임산부
-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 기타
- (전기차)
-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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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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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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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