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 서구2026.09.15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무료 안전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은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전세버스 이용 사고를 포함하지만 택시 이용 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상해사고 진단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하며, 전세버스는 포함하고 택시는 제외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좌번호를 적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주소변동 내역과 전입
- 전출일이 표시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
- 소방서의 사고사실확인서
- 손해보험회사의 사고확인서 또는 버스
- 택시 등 공제조합의 사고확인서와 같이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이 기록된 병원 초진기록지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 보험금 청구서에도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기본증명서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1명이 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미국의학협회 장해평가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지 절단은 절단 부위가 적힌 엑스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은 치환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 비장
- 신장 또는 안구 적출은 적출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 장기 전체 절제는 절제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로 일반진단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를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 표시된 치료비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해사고 진단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내용이 적힌 병원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기록지와 진단기간(4주이상)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상수술비를 청구할 때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 및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적힌 수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때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타인에게 받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으로 보장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유형별 구비서류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은 이메일 simin@siminins.co.kr로 신청서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 오프라인 제출은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곳은 ‘(0537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입니다. 팩스 제출번호는 0507-774-0662입니다. -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안전총괄과 062-360-7538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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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