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 북구2026.08.04 확인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준비 서류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