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 북구2026.08.04 확인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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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준비 서류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