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 북구2026.07.28 확인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내용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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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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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