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 북구2026.09.21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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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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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준비 서류
- ○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검색후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우편, 기타 : 해당없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