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 광산구2026.08.20 확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준비 서류
- <공통>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생계지원>
- -가출신고증
- -수용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진단서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의료지원>
- -병원사업자등록증
- -병원통장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해산지원>
- -출생증명서
- <장제지원>
- -사망진단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