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대전 대덕구2026.07.29 확인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준비 서류

  • [필수서류]
  • ① 산모 신분증
  • - 방문 신청 시 필요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④ 신청서
  •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추가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