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울산광역시 남구울산 남구2026.07.31 확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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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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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준비 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 혼인관계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