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울산 남구2026.07.28 확인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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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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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준비 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
-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 자녀 포함)
- ○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신분증 사본
-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보조금 교부 신청
-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 업체 사업자 등록증
-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 보조금 각 1부)
- □ 보조금 정산
-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 영수증(거래처명
- 거래품목 및 물량
- 영수가격)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