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울산광역시 북구울산 북구2026.09.08 확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지원 내용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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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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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 어업허가증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