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금융·대출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2026.08.05 확인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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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준비 서류
- 1. 신청서
-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