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2026.07.31 확인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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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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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안내
  •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 영수증(카드전표 등)
  • 통장사본
  •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 생년월일
  • 이용기간
  • 이용금액 기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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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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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