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4 확인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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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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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준비 서류
-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 자격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영수증
-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 통장사본
-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