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4 확인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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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만 8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 2. 신청인 통장 사본
  •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