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4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내용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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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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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