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4 확인

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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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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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 2. 신청인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