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4 확인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준비 서류
- ○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