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8주거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4 확인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받을 수 있는 혜택[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준비 서류

  • [옥내배관]
  • 1.신청서
  • 2.공사금액 견적서
  • 3.통장사본(소유자)
  •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 등본 등
  •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 [공용배관]
  • 1.신청서
  • 2.공사금액 견적서
  • 3.입주지대표 회의록
  •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5.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