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경기도 수원시경기 수원시2026.08.12 확인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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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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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준비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신분증
- 통장
- 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