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성남시경기 성남시2026.08.19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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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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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