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성남시경기 성남시2026.05.06 확인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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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준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