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성남시경기 성남시2026.08.19 확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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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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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