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06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