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06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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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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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