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05 확인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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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신청서
  •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세대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 장애인증명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