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4 확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만 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준비 서류
-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 통장사본
- ○ 신청자 서명부
-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