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4 확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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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만 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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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준비 서류

  •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 통장사본
  • ○ 신청자 서명부
  •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