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06 확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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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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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 통장거래내역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