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06 확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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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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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 통장거래내역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