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3 확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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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